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'자연인'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경호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(대통령경호법)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·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.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됩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·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필요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경호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합니다. <br /> <br />이 규정에 따라 2017년 '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' 등으로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는 2027년 3월까지 경호처가 맡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,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·순찰을 담당합니다. <br /> <br />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,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부부는 취임 이후에도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·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집권 초에는 일부 유튜버들이 집회를 열고 소음을 유발하는 정도였으나 현재는 양 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주시하며 긴장 중"이라며 "특히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"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0413565130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